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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아파트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기 실제 후기

by 민주꼬렌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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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실제 보증보험에 가입한  실제 후기 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무사히 가입을 했습니다.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어디서 하나요?

전세보증보험은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은 3 곳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SGI서울보증보험 세 곳이 전세보증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HF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하실 때 이사할 곳의 주소를 먼저 알려주시면 가입이 불가한 곳은 먼저 알려줍니다. 정확한건 아니지만 일단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미리 알려줍니다. 안 되는 지역이나 아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화번호는 1688-8114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화번호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바로가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에서 입주할 아파트를 둘러본 후 맘에 드는 아파트가 있다면 부동산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된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특약의 문구는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시 임대인은 필요서류 등 협조해주기로 하며, 보험 가입이 안될 시 본 계약을 해제한다" 문구입니다. 

  • 법인이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 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원한다는 사항을 통지합니다.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협의가 완료가 되면 계약서에 위 사항을 특약으로 넣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를 해서 1차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은행에 필요서류를 요청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이름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하는 전세보증보험의 이름은 "전세지킴보증"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은행에서 가입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가입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대출에 필요한 보증보험 1건과, 전세보증보험 1건 이렇게 총 2건의 보증보험을 함께 가입하였습니다.

  • 대출에 필요한 보증보험 1건 가입
  • 전세보증보험 1건 가입

대출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하는지 은행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일단 대출에 필요한 보증보험가입서류는 은행에서 안내를 해 줍니다. 대출 서류는 전세계약서, 계약자 소득증명서류, 등본, 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원, 계약금영수증사본 등이 필요했습니다.(은행서류 참조) 부동산의 공제증서와 이사 갈 곳의 전입세대열람서류도 냈습니다. 확정일자도 미리 받았습니다. 대출이 실행되는 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해서 전입신고도 날짜에 맞춰했습니다.

  • 전세계약서 원본과 사본
  • 계약자 소득 증명 관련 서류
  • 계약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원
  • 계약금 영수증 사본
  • 부동산 공제 가입 증서(계약서에 첨부되어있습니다)
  • 전입세대 열람서류(주민센터 발급-차후 필요)
  • 확정일자
  • 전입신고(대출 실행일)

서류는 대출서류와 전세보증보험 서류가 섞여있어서 저도 어느 것이 전세보증보험에 필요한 서류인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정확한 서류은 은행에 문의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임대인(법인)이 내야할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완납증명서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법인의 요건을 은행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 4대보험완납증명서

서류 제출이 완료가 되면 대출 실행일 며칠 전에 '리파인'이라는 업체에서 전화가 옵니다. 대출을 실행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확인과 보증보험도 진행 중인 것이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리파인에서 임대인(법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채권이 임차인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된다는 내용증명이 우편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즉 임대인(법인)이 전세자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먼저 지급하고(약 90%까지만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바랍니다) 차후 임대인(법인)에 청구하는 주체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된다는 서류의 내용증명입니다. 

 

전세지킴보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전세금액의 0.04%입니다. 전세금액이 5억이면 보험료는 200,000원정도가 됩니다.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전세지킴보증 마무리

이사 다음날 문자로 보증보험 보증번호와 가입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사실 보증보험이 가입 거절이 되면 바로 이사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이사하는 날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게 불편했습니다. 이사하는 날까지 맘 졸이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였습니다. 임대인이 건설회사라 더 불안했습니다.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내 소중한 돈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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